
원 장관은 "병원에 가서 정확한 용법과 용량에 대해 진단과 처방을 받아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음성적인 방법으로 약을 구매하다 보니까 약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고 어떤 경우에는 (정량의) 두배를 복용하기도 한다"고 전했다.
약물 도입에 반대해온 종교계 설득과 관련해서는 "불법 유통으로 여성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는 점들을 설명했다"며 "임신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안전하게 중지해야 다음에 임신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설득했다"고 밝혔다.
진료 거부 우려에 대해서는 "의료인이 환자의 건강과 안전 입장에 선다면 진료 거부까지 가는 의사가 많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"며 "본인이 진료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내하고 전원시키면 된다"고 말했다.
이어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을 위한 추가 의견수렴과 관련해서는 "법무부에서 조사하고 있다"며 "이 문제는 찬반을 넘어서서 소년에 대한 관심을 제도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"고 덧붙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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